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정부입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가 마련한 법안이 노동계 의견만 반영됐다는 이유에서다.
경총은 1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입법안에는 그간 경영계가 지속해서 건의해 온 경영계 핵심요구사항은 배제됐다"며 "노동계에 편향된 내용으로 마련됐다는 점에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국내 노동관계법 3개 개정안을 의결했다.
3개 법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이다.
경총은 "경영계는 정부입법안의 토대가 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노사관계제도 관행개선위원회'의 공익위원안이 공익위원들의 노동계 편향성 등으로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누차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ILO 핵심협약 비준은 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노동권 보장에 따라 형성된 강성노조와 후진형 노사관계 틀을 선진형으로 전환하는 노동개혁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현재 비준안은 노조에 힘 쏠림 현상을 더욱 강화시키고,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자주성과 도덕성 차원에서도 불합리성을 높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런 관점에서 사용자에 대한 대체근로의 전면 금지, 파업 시 사업장 점거 등이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며 "경영계는 이런 입장을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극 개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