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공세’ 무계목강관 원산지 표시로 철강업계 피해 막는다

입력 2019-10-1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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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관리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국내산ㆍ수입산 명백하게 구분

(사진제공=로이터연합뉴스)
(사진제공=로이터연합뉴스)

앞으로 철강제품인 무계목강관을 수입하는 사업자는 해당 품목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무계목강관 원산지를 한국산과 외국산으로 명백하게 구분할 수 있게 돼 그동안 저가 수입품으로 오인돼 피해를 당한 국내산 무계목강관의 경쟁력 상실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13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외무역관리규정 고시 개정안’을 이달 2일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23일까지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수입 무계목강관이 원산지 표시대상으로 추가된다. 대외 무역거래에서 거래 상품의 종류를 숫자 코드로 분류해 놓은 것을 의미하는 HS에 7304(무계목강관) 코드가 신설되는 것이다.

무계목강관은 내부에 빈 공간이 있고 봉 형태를 띠는 철강제품으로 특수 배관용, 기계 구조용 및 열교환기용으로 쓰인다. 산업기계, 화학 플랜트, 원자력, 항공기, 자동차, 조선, 냉동 콘덴서, 보일러 등 사용 분야가 광범위하다.

정부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은 수입 비중이 80% 이상인 무계목강관이 한국산, 수입산 간 표시 구분이 없어 국산품과 저가 수입품을 가려내기 어렵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실제 국내 철강업계에서는 중국산 등 외국산 비중 증대와 수입품 오인으로 인해 국산 무계목강관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산업부는 개정안 마련에 앞서 무계목강관의 원산지 표시대상 추가에 대한 규제 적정성을 분석하고,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원산지 표시로 수입자의 표시비용이 일부 발생하겠지만 거래질서 안정에 따른 국산업체의 매출피해 감소와 경쟁력 보존, 소비자 보호의 이익이 절대적으로 크다는 것이다.

또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표시의무 대상을 차등 없이 수입 및 판매자 전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반영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대상에 무계목강관이 추가되면 국내 및 수출시장에서 한국산과 수입산이 명백하게 구분되고, 국산품의 이미지 제고 및 업계 경쟁력 증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행정예고 동안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 수렴 후 자체심사와 법제처 검토 등을 거쳐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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