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고의‧지능적 탈세 행위에 대해 강경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의료기기 공급업체인 ㈜HDX그룹과 일부 계열사들이 세무조사 대상에 올라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본점 소재지와 업종 그리고 외형 등을 감안할 때 일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조사1국 또는 조사2국에서 진행하는 것이 관례(?)임에도 불구하고, 서울국세청 조사4국에서 착수, 그 배경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의 경우 명백한 탈세 혐의 또는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이 있는 경우 조사에 착수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28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초 서울국세청 조사4국 요원 40~50명을 서울 종로구에 소재한 ㈜HDX 본사와 해동이앤씨, 엠지엑스, 에이치디윌 등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들을 예치했다.
이들 이외에도 국세청은 서울 금천구에 소재한 HDX R&D센터와 충북 오송에 위치한 의료기기 생산공장도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HDX와 해동이앤씨 등 일부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내년 중순(조사 일수 약 65일)까지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3개월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HDX에 대한 세무조사는 (조사) 기간뿐만 아니라 조사 수위 또한 강도 높게 진행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상황에 따라서는 연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HDX와 일부 계열사 간 거래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해외에 소재한 일부 지점으로부터 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HDX는 국내의 경우 수원과 광주 등 11개 지점을 보유하고 있고, 해외에는 프랑스와 중국, 베트남, 미국 등 4개 지점을 보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여느 기업과 달리 HDX 본사와 계열사, 연구소 그리고 공장 등을 상대로 동시 다발적으로 특별세무조사에 나선 배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정보는 언급할 수 없다”며 “다만, 서울국세청 조사4국에서 착수했다면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해외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본사 협조가 필요하다”며 “만일,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조사는 연장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HDX 측은 이번 세무조사에 대해 극도로 경계하는 분위기다. HDX 측은 “관련 내용에 대해 전혀 아는 바 없을 뿐만 아니라 담당자도 취재에 응할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한편 HDX는 1982년 해동기기 주식회사로 출범한 이래 의료기기 도매와 무역, 제조, 부동산 임대 등 정밀 및 과학기기 도매업체로 성장해 왔다. 지분율은 HDX 정상진 회장이 70%, 정학진 46%, 채기석 12%, 이형우 2% 등을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