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과 불건전 거래 행위 등 사유로 골든브릿지자산운용에 내린 금융감독원의 기관경고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낸 기관경고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2010년 8월 A 증권금융과 투자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펀드(신탁 14호)를 설정ㆍ운용해 제주도에 있는 리조트를 구매했다. 이어 리조트 내 2층짜리 동식물 관련 시설(축사)을 단독주택(영빈관)으로 개조하고, 시설보수 공사 등을 진행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당시 실질적인 대주주인 이상준 회장과 그의 모친을 2015년 8월 19일부터 검사 종료일인 2017년 11월 1일까지 리조트 내 영빈관에 무상으로 거주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2015년 10월 이 회장을 경영 고문으로 계약하면서 적정한 성과 평가 없이 1년간의 성과보수로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2017년 10월부터 한 달간 골든브릿지자산운용에 대해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적정성 점검’ 등 부문검사를 실시해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치는 제삼자 이익도모 금지 위반 △특수관계인과의 불건전 거래행위 금지 위반 사유로 지난해 10월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금감원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냈다.
회사 측은 “이 회장이 영빈관에 거주하면서 리조트에 대한 관리와 경비 업무를 했다”며 “별도의 관리비를 지급하기보다 숙소 제공만으로 이 회장에게 관리 업무를 맡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부 자문에 거액의 비용을 들이기보다 골든브릿지자산운용에 대한 이해가 높고 다양한 경험 등을 갖춘 이 회장에게 자문을 받는 것이 낫다고 봤다”며 “자문료 5000만 원은 경영컨설팅 업체의 1년 자문료보다 현저히 낮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금감원의 기관경고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영빈관 무상 거주에 대해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투자신탁재산을 재원으로 축사를 개조해 영빈관을 주택으로 만들어 이 회장이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해줬다”며 “이로 인해 투자신탁재산에 공사대금만큼 손실이 발생했고 임차료 등의 액수만큼 손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영고문 계약에 대해서는 “이 회장에게 경영고문을 요청하면서 고문 계약의 필요성과 계약조건, 고문료 등 회사 내부적으로 검토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이 회장의 경영고문에 따른 성과 평가를 하지 않은 채 별다른 근거 없이 5000만 원을 경영 고문료로 결정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