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조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웅동학원 허위소송ㆍ채용비리 의혹 = 검찰은 조 씨가 웅동학원 허위소송 및 채용 비리와 관련해 배임, 강제집행면탈, 업무방해 등을 저질렀다고 봤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2006년 10월 사무국장 재직 당시 웅동중학교와 관련된 허위 내용의 공사계약서와 채권양도계약서 등을 만들어 웅동학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과거 조 씨가 건설 업체 고려시티개발을 운영하며 웅동학원의 신축 공사 하도급을 맡을 당시 공사대금과 관련된 소송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조 씨가 웅동학원 측이 무변론으로 일관하게 해 패소되게 했다고 본다.
이후 조 씨는 웅동학원을 상대로 한 약 51억 원 상당의 채권을 취득한 뒤 2008년 7월 경 채권을 담보로 개인사업자금 14억 원을 빌렸다가 갚지 못했다. 그 결과 2010년 6월 학교법인 소유 부동산이 가압류됐다. 또한 2017년 7월 이 채권의 소멸시효가 다가오자 다시 허위소송을 제기했다가 무변론 패소되게 해 웅동학원에 1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했다. 검찰은 조 씨가 이 과정에서 배임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강제집행면탈 혐의는 조 씨가 웅동학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갚아야 할 채무를 피하기 위해 지난 2006년 승소한 뒤 채권 명의를 부인에게 넘기고 2009년 위장이혼을 했다는 의혹이다.
채용비리 관련해서는 배임수재,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2016년과 2017년 웅동중학교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응시희망자 2명에게 총 2억1000만 원을 받아 교사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빼돌렸다고 봤다.
검찰은 배임수재로 인한 부당이득을 1억4700만 원으로 보고 사무실 임차 보증금을 대상으로 법원에 추징보전을 함께 청구했다.
◇'증거인멸ㆍ범인도피'로 사법방해 = 검찰은 조 씨가 올해 8월 압수수색에 대비해 주거지에 보관 중이던 웅동학원 상대 허위소송 관련 자료, 아파트 명의신탁 관련 자료 등을 인멸하게 했다고 봤다. 또한 같은 기간 채용비리 공범 2명에게 도피자금 350만 원을 주면서 필리핀으로 출국하도록 도피시킨 혐의도 있다.
지난달 31일 구속된 조 씨는 허리디스크, 목 관련 통증, 우울증 등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보석 신청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지난 9일 조 씨의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한 뒤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조씨는 건강 문제를 이유로 여러 차례 조사 중단을 요청하거나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주 중 조 전 장관에 대해 한두 차례 추가 소환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적용한 입시비리, 사모펀드 비리, 증거인멸 등 혐의 중 조 전 장관 연루 의혹 △공직자윤리법 위반 △부산대 장학금 관련 부분(뇌물죄)을 추가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의 진술 거부권 행사와 무관하게 차질없이 수사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라면서도 "다만 시간이 좀 더 소요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