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달 키코 분조위 개최...11년 만에 피해 보상안 나온다

입력 2019-11-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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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항 막판 조율 중...“DLF 사태 앞서 별건으로 처리”

금융감독원이 내달 중순 보상비율을 포함한 키코분쟁조정위원회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분조위를 추진한 지 꼬박 6개월 만에 11년째 계속되고 있는 키코(KIKO·환헤지 통화옵션상품) 사태가 일단락될 전망이다.

26일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키코 분조위를 연내에 하기로 했기 때문에 12월 중순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며 “DLF와 별건으로 시차를 두고 하겠다” 고 말했다. DLF 앞서 키코 분조위를 먼저 개최해 매듭을 짓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키코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도 분조위가 임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대위 측은 “키코 보상안을 포함한 안건들이 이미 분조위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고, 막바지 조정에 한창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키코 분조위 일정이 예상보다 늦춰지고 있다. 키코 재조사는 지난해 5월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을 맡았던 윤석헌 원장이 금감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속도를 냈다. 윤 원장은 취임 후 분쟁조정2국 내에 ‘키코 분쟁조정전담팀’을 꾸렸다. 이후 키코 공대위를 만나 피해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방안과 분쟁 조정을 약속했다. 키코 공대위는 피해 입증이 가능한 4개 기업(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에 대해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윤 원장은 6월과 10월과 지난달 세 차례에 걸쳐 분조위 개최를 약속했지만 무산됐다. 문제는 보상비율이었다. 키코 공대위 측이 주장하는 보상비율과 은행이 생각하는 보상안의 간극이 컸기 때문이다.

분조위 조정 대상 은행은 신한·산업·우리·하나·씨티·대구은행 등 6곳이며, 피해 금액은 1500억 원에 달한다. 피해 기업들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키코 상품 때문에 30억∼800억 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 피해기업 배상 비율은 개별 은행에 따라 피해액의 20~30%가 유력하다. 구체적인 분조위 안건은 비공개지만, 통상 안건을 상정하면 당일 모두 처리된다.

보상을 해줘야 하는 은행들 사이에서도 미묘한 온도 차가 나면서 협상이 길어지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시중은행이나 외국계 은행(씨티)은 보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시한 것에 반해 그동안 호의적이었던 산업은행이 회의적인 태도로 돌아서면서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고 귀띔했다.

금감원과 금융위의 의견 조율 때문에 늦춰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키코 보상에 칼자루를 쥔 금감원과 사실상 상급기관인 금융위 사이에 미묘한 온도 차가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은성수 위원장은 29일 시중 은행장과 조찬회동을 연다. 취임 후 공식 석상에서 처음 만나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DLF를 포함해 키코 보상안 등에 대해 금융당국의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분조위 개최에 앞서 시중은행에 최후 통첩을 날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키코 공대위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검찰의 키코 사건 재조사를 촉구했다. 조붕구 공대위원장은 “금감원에서 키코 사건을 불법행위로 간주한 만큼 사법부에서도 재조사가 필요하다”며 “법원 판결이 이미 끝났다는 은행들에게 형사책임을 물어 피해기업들이 보상 받을수있는 길을 검찰에서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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