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값 훌쩍 뛴 헬리오시티…깊어지는 추가분담금 '내홍'

입력 2020-01-1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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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최대 1500만 원 부담…비대위 측, 조합 집행부 해임 결의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아파트 전경. 박종화 기자. pbell@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아파트 전경. 박종화 기자. pbell@
'입주 물량 폭탄' 우려를 털어내고 몸값 상승에 성공한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옛 가락시영아파트)가 이번엔 추가 분담금을 두고 내홍을 겪고 있다. 조합원 총회가 재건축 사업 성공을 가르는 분수령이 됐다.

가락시영 재건축 조합은 17일 조합원 총회를 연다. 총회에 상정된 7개 안건 가운데 핵심은 '관리처분계획 변경'이다. 조합은 재건축 사업비가 예정보다 늘어나 추가 분담금 부과가 불가피하다며 조합원들에게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전임 집행부가 사업비 예산을 과소하게 잡았다"며 "실제 나가는 비용을 생각하면 초과 분담금 부과는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조합이 초과 분담금으로 계산한 총액은 684억8000만 원이다.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되면 조합원 6800여 명이 아파트 면적에 따라 이를 분담해야 한다. 조합은 추가 분담금으로 가구당 490만~1500만 원을 책정했다.

조합 집행부에선 재건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려면 총회 안건이 무리 없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각 조합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면 조합이 토지 취득세를 내야하는데, 추가 분담금 없이는 이를 부담하기 어렵다는 게 조합 주장이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되면 아파트를 매매할 때 법적으로 불리하다. 조합 관계자는 "다주택자 조합원이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는 6월까지 아파트를 처분하려면 등기 이전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조합으로서도 공시가격이 오르는 5월까지 취득세를 내지 못하면 세금 부담이 더욱 늘어난다.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 일부 조합원은 추가 분담금 요구에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조합 집행부가 근거 없는 추가 분담금을 발생시켰다'며 13일 자체 총회를 열고 조합장 해임을 결의했다. 다만 조합 집행부는 이 총회가 법적으로 무효라고 맞서며 주최 측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키로 했다.

단일 단지론 국내 최대 아파트(9510가구)인 헬리오시티는 한때 쏟아지는 입주 물량으로 주변 집값을 끌어내릴 것이란 우려도 받았다. 그러나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85㎡형의 시세는 지난해 연초 14억 원대에서 연말 19억 원까지 올랐다. 잠실과 가까운 입지 장점에 신축 아파트 인기가 더해진 덕분이다. '역전세난' 우려를 낳았던 전셋값도 전용 85㎡형 기준으로 13억 원까지 올랐다. 지난해 1월 전셋값(7억5000만 원)보다 5억 원 넘게 뛰었다.

그러나 추가 분담금 문제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이 같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인근 H공인중개사 관계자는 "가뜩이나 시세 15억 원 이상 아파트 대출 규제로 직격탄을 맞았는데 조합 문제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거래가 더욱 얼어붙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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