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S홀딩스피해자연합 등은 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대표가 김모 검사의 집무실에서 외부 공범들과 연락을 취하며 범죄수익은닉 범행 장소로 이용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기죄로 12년 징역형을 받아 수감 중이던 김 대표가 구치소에서 사기 등 전과가 있는 한모 씨를 만나 범죄수익금을 전달했다"며 "한 씨는 그 대가로 김 대표 대신 자신이 8000억 원을 변제한다고 속여 김 대표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피해자들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표는 이러한 범행을 실행하기 위해 제보를 빌미로 김 검사 집무실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외부의 공범들에게 연락해 범죄 수익금을 한 씨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며 "검사실이 범죄수익은닉 범행의 장소로 이용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한 씨가 김 대표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사건 판결문에 의하더라도 김 대표와 한 씨가 모의한 장소는 ‘서울구치소 접견자 대기실’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해명했다.
이어 "김 검사는 IDS홀딩스를 봐주기하고 수사를 무마한 경찰관 등 비호 세력을 수사한 바 있고, 관련 혐의를 입증할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김 대표의 전화 통화를 허락했던 것"이라며 "위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 중이다"고 밝혔다.
IDS홀딩스 피라미드 금융사기는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린다. 유사수신행위로 1만2000여 명에게 1조 원이 넘는 피해를 입혔다. 김 대표는 2011년 11월∼2016년 8월 사이 고수익을 미끼로 1만207명에게서 1조96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2017년 12월 징역 15년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다.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도 IDS홀딩스 측 부탁으로 이 회사가 고소한 사건을 특정 경찰관에게 배당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