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중소기업에서 임신출산ㆍ자녀양육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높은 반면 실제 시행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많이 시행하는 제도는 ‘출산휴가(74.%)’와 ‘육아휴직(64.4%)’이었다.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과 서울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서울 소재 기업 23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제도활용 실태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대부분 중소기업이 대상이었으며 지난해 8월 26일~9월 6일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임신출산제도로는 '출산휴가'가 가장 높은 시행률을 보였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46.4%로 절반이 안 됐고, 임신기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유산·사산휴가는 각 20.6%, 태아검진시간은 17.6%만 시행됐다.
지원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90%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시행률은 미미한 셈이다. ‘출산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인지율은 98.7%였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94%), 태아검진시간(90.1%), 유산ㆍ사산휴가(89.3%) 순이었다.
이는 ‘휴가자로 인한 업무 공백(36.0%)’, ‘유급휴가로 인한 인건비 부담(32.0%)’, ‘휴가자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체 인력확보의 어려움(17.3%)’때문으로 풀이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 유연근무제, 조기퇴근제, 안식휴가와 같은 제도는 기업 상황에 맞게 운영하고 있었다"며 "중소기업 특성상 비용이 들어가는 제도보다는 시간 사용을 유연하게 하는 제도의 도입이 더 쉽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자녀양육제도의 경우 역시 인지ㆍ시행 여부에 있어 큰 차이를 보였다. ‘육아휴직제도(64.4%)’, ‘자동육아휴직제도(9.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15.5%)’ 시행 여부는 인지도(98.7%, 82.4%, 89.3%)에 훨씬 못 미쳤다.
조영미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은 “기업이 여성 인력 채용에 부정적이지 않도록 휴직자 대상 교육, 마인드 교육 등 기업 맞춤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여성인력 양성 및 매칭 등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