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계기 리베이트 이통사 조사 계획 없다"

입력 2008-09-26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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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배임·수뢰 혐의'... 입찰 혜택시 '직권조사' 할 듯

검찰이 KTF 납품 비리에 대한 전방위 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그 파장이 KT그룹에 한정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대두되고 있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업계는 KTF 사태를 '형법상 배임·수뢰혐의'로 보고, 검찰 수사가 비자금 흐름에 주력하면서 이통사와 중계기 입찰업체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까지 번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KTF 리베이트 사건을 체크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형법상 배임, 수뢰 혐의로 보인다"면서 "이동통신사의 중계기 납품 비리와 관련 타 이통사도 그러한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 조사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아직까지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만한 사항이 나타나지 않았고, 대가성은 형사적인 부분이고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려면 공정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검찰이 KTF 조영주 사장이 리베이트 조사에서 입찰시 혜택을 받았는지 여부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통사와 중계기 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는 어렵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업계도 검찰이 KTF사태를 비자금이 정치권에 유입됐는지 여부 등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으로 보고, 입찰까지는 번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검찰수사가 확대되면 상반기 영업적자를 본 이통사들의 움직임 더욱 좁아져 일자리창출은 물론 이통산업,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수위조절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검찰 수사는 비자금 흐름이 쟁점이지 입찰에 대한 부분은 큰 비중이 없는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는 KTF 사태는 검찰의 의지에 따라 수사가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공정위는 KTF사태에서 자금을 건넨 회사가 입찰 등에서 혜택을 입었다는 정황이 포착되면 '부당고객유입 행위' 등을 적용 직권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TF사태가 비자금 비리로 일단락 되면 파장은 SK텔레콤과 LG텔레콤까지 번질 위험은 적지만, 뒷돈을 준 업체가 입찰에서 혜택을 입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이통사에 대한 공정위의 '직권조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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