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시 비율 30% 이상 대학만 재정 지원 자격준다

입력 2020-02-25 14:43 수정 2020-02-2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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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 발표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회원들이 지난해 11월 청와대 앞에서 정시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회원들이 지난해 11월 청와대 앞에서 정시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정시 비율을 확대한 대학에만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참여 자격을 주기로 했다.

교육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2020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각 대학의 대입전형이 고교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 계획의 핵심은 정시 비율을 사업 참여 조건으로 전제했다는 점이다. 각 대학은 2022학년도 입시에서 정시 30%, 서울 상위권 16개 대학의 경우 2023학년도 정시 40% 확대 계획서를 제출해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올해 예산은 69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8억 원(24.7%) 증가했다. 교육부는 증액한 예산을 바탕으로 올해 70개교를 선정, 대학 당 평균 10억 원을 지원한다. 대학은 이를 입학사정관 인건비나 대입전형 개발비, 고교ㆍ대학 연계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다.

평가지표를 살펴보면 ‘대입전형 공정성 강화’ 배점이 100점 만점 중 45점으로 가장 높다. 다음으로 대입전형의 단순화 및 정보공개 확대(25점), 사회적 책무성 강화(20점), 사업 운영계획 관련 10점 순이다.

논술 등 대학별 고사를 고교 교육과정 범위 밖에서 출제한 대학은 최대 15점, 대학별고사 개선 의지가 없는 대학은 최대 10점까지 감점한다.

사업유형은 일반 Ⅰ유형(64개교) 외에 지난 4년간(2016~2019년) 사업에 참여한 적 없는 대학들이 신청할 수 있는 Ⅱ유형(5개교)을 뒀다. 유형별 평가그룹은 수도권과 지방 2개로 단순화했다. 지난해까지는 특수목적대와 지방 중소대학은 별도로 평가그룹에서 경쟁했지만 올해는 폐지됐다.

Ⅰ유형 중 7개교 내외는 대학당 3억 원을 지원해 △외부공공사정관 평가 참여 △평가과정 학외 인사 참관 △평가과정 녹화ㆍ보존 등 대입전형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과제를 시범 운영한다.

이후 문제점을 보완해 확산해나갈 방침이다. 입시 관련 비리나 부적정 행위를 저지른 대학은 가중처분하고 사업비 삭감이나 평가 감점한다. 교육부는 4월까지 신청 받아 5~6월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의 입시특혜 의혹 등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지자 학종 비율이 높은 대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대입제도 개편ㆍ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했다.

그 결과 학종 비율이 높은 서울 소재 16개 대학의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40%로 끌어올리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 관련 전형 비율을 높이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대학의 자발적인 동참을 위해 고교기여 대학사업을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가 지목한 16개 대학은 건국대ㆍ경희대ㆍ고려대ㆍ광운대ㆍ동국대ㆍ서강대ㆍ서울시립대ㆍ서울대ㆍ서울여대ㆍ성균관대ㆍ숙명여대ㆍ숭실대ㆍ연세대ㆍ중앙대ㆍ한국외대ㆍ한양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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