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침체와 주택공급위축 등 문제 돌파를 위해 임대주택공급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간 건설임대주택업체들의 모임인 임대주택사업협회는 임대주택사업 규제로 인해 공급실적이 지난 2001년 5만9000세대에서 최근 들어 2000~5000세대로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협회 김의기 회장은 "경기 침체기 일수록 임대주택, 특히 60~85㎡ 중형임대주택에 대한 중산층의 수요가 증가되는 점에 비춰 민간베이스의 임대건설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아울러 침체된 분양건설 시장을 대체해 건설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만큼 200만 건설 근로자와 40만 기술인들의 취업 기회 마련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협회는 '공공임대주택건설 촉진을 위한 건의'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하고 △국민주택기금 지원 △임대주택 분양전환시 감정평가업체 선정기준 △특별수선충당금 적립기준 등의 관련 제도를 크게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는 건의문에서 국민주택기금 제도는 현재 1000억원 이상 여신업체에 대해서는 기금 대출을 제한하고 있으나 세대별 특정근저당 분리등기 등 안전조치가 지난 2007년부터 시행, 완료된 상태인 만큼 현행 업체여신총액기준의 기금지원 제한기준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임대주택 분양전환시 감정평가 업체 선정시에도 임대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해 정당한 감정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대기간 동안 적립한 뒤 분양전화시 입주자에 인계하는 특별수선충당금도 임대사업자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동안 임대주택에 대한 수선ㆍ유지를 하고 있으므로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이 사실상 필요하지 않다"며 "분양주택과 동일하게 공용부분 건축비의 1/10000로 적립토록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협회는 표준건축비 현실화, 임대주택용지 공급비율 상향조정 및 공급가격 인하,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 부담 비율 개선 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