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과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소송에서 조기패소 판결을 받은 SK이노베이션이 3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5일 ITC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과 SK배터리 아메리카는 ITC 위원회에 조기 패소 예비판결에 대해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는 청원서(Petition)를 제출했다. ITC 홈페이지에도 이 청원서가 공식적으로 접수됐다.
앞서 ITC는 지난달 LG화학의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 요청을 승인하는 ‘예비결정(Initial Determination)’을 내렸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내부적으로 이의제기 신청을 검토한 뒤 최종적으로 청원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SK이노베이션이 통상 ITC는 소송 당사자가 ‘청원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행정판사(ALJ)의 예비판결에서 불리하게 결정된 모든 쟁점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의제기 절차를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SK이노베이션 역시 이번 이의제기에 대해 “판결에 불복한다는 의미가 아닌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번 이의제기는 치열한 법적 공방을 이어간다는 것보다는 법적으로 정해진 이의절차를 진행한다는 의미가 더욱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ITC는 다음 달 중순쯤 SK이노베이션의 이의제기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10월 5일 이번 소송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진다.
만약 SK이노베이션의 최종 패소 결정이 내려지면 LG화학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전기차 배터리 셀과 모듈 등 부품·소재는 미국 내 수입이 금지되며, SK이노베이션은 전기차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SK이노베이션은 소송을 준비하는 동시에 LG화학과의 물밑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달 조기패소 소식이 전해진 직후 “고객 가치와 산업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그간 견지해 온 것처럼 LG화학과는 선의의 경쟁 관계지만,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기조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