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사옥 전경 (연합뉴스)
국민연금이 당초 위탁운용사에 위임하기로 한 한진칼과 지투알에 대한 보유주식 의결권을 회수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6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제5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투알과 한진칼은 국민연금의 보유주식분이 전액 위탁운용 중인 기업으로 지난해 11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유주식분에 따른 의결권 행사가 위탁운용사에 위임된 상태이다.
전문위원회는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국민연금의 주식보유목적 상 현재 지투알이 일반투자, 한진칼이 경영참여로 공시된 점을 고려해 위탁운용사에 위임된 의결권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권을 회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국민연금은 추후 지투알과 한진칼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기금본부의 의안분석 등 수탁자책임활동 지침에 따른 절차를 거쳐 의결권 행사 방향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위탁운용사를 통해 한진칼 주식 2.9%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투알 지분 11.29%를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