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시가 폭락장세를 이어가면서 금융당국이 공매도 제한 추가 강화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강화한 이후 사흘 만에 재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당국이 한시적 공매도 전면금지안을 단행할지에 시장이 주목하고 있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은성수 위원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시장 안정에 필요한 정책을 점검했다.
이 자리서 폭증 중인 공매도 거래 현황에 대해 체크하고 공매도를 추가 제한하는 쪽으로 대책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내용이나 발표 시기 등은 아직 미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 한시적 전면 금지안 도입 여부에 대해선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며 “다만 과거 사례처럼 시장 상황에 따라 쓸 수 있는 대응책 중 하나”라고 말했다.
국내에서 한시적 공매도 금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에 두 차례 도입된 바 있다.
최근 코로나19의 팬데믹(대유행)화로 주식 폭락장세가 이어지자 공매도 거래도 늘어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거래소 공매도종합포털을 보면 전날 주식시장(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1조854억 원으로 2017년 5월 투자자별 공매도 거래대금 통계 발표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을 빌려서 판 뒤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갚는 투자 방법이다.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횡행하면서 하락장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가 기승을 부리면서 개인 투자자들만 피해가 막심하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실제 공매도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주로 활용한다. 지난해 주식 시장 공매도 거래대금 103조5000억 원 중 개인 투자자 거래대금은 1조1000억 원으로 1.1%에 그쳤다. 반면 외국인은 62.8%(65조 원), 기관 투자자는 36.1%(37조3000억 원) 비중을 차지했다.
앞서 10일 금융위는 공매도 과열종목 대상을 확대하고 이 종목들에 대한 공매도 거래 중지 기간을 10거래일로 연장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1일부터 시행돼 3개월간 적용된다.
발표 당시 한시적 공매도 금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자 금융위는 “공매도는 개별 주식의 적정 가격 발견 등 순기능이 있어 시장 전반적인 금지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글로벌 시장 동향을 살펴 가며 신중히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