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은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의 의결권 행사의 정당성 및 반도건설 측의 공시 위반에 따른 의결권 제한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24일 밝혔다.
한진그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번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당한 의결권 행사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하지만 여전히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 투자자 및 소액주주 여러분들의 결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원 결정을 통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 등 3자 연합의 지분율은 32.06%에서 28.78%로 떨어졌다.
27일 열리는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지는 조원태 회장 우호지분(33.7%)과의 격차는 약 5% 가까이 벌어졌다.
하지만 나머지 기관투자자 및 소액주주 지분율은 약 37%에 달해 한진그룹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한진그룹은 "코로나19로 촉발된 한진그룹의 위기 극복과, 이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주주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금융감독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조현아 주주연합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조사, 그중에서도 특히 반도건설 측의 주식보유목적 허위공시와 관련해서는 정확한 조사를 거쳐 합당한 처분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