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규모가 커지면 법인전환도 고민해 봐야 = 이 씨의 경우처럼 개인으로 사업을 하다가 사업 규모가 커지게 되면 많은 사업자가 대외 신인도와 금융, 세제측면에서 유리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게 된다.
우선, 세금 측면에서 볼 때 소규모사업자의 경우는 개인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사업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다음과 같은 점에서 법인이 유리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세율은 6%에서 42%까지 7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돼 있는 반면 법인세 세율은 10%에서 25%의 4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돼 있다.
단순히 법인세만을 예를 든다면, 과세표준이 1000만 원이라면 개인은 6%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은 1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개인이 유리하다. 또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이라면 개인은 24%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은 10%의 세율이 적용돼 법인이 유리하다.
하지만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세금부담을 단순히 세율로만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세 외에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도 함께 검토해봐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 규모가 커져 법인 전환을 고려할 때는 법인설립절차 및 비용에서부터 자금조달과 이익의 분배, 복식부기의 의무 이행 등 세법 적용상의 차이 등 여러 가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현금영수증, 받은 만큼 세금 ↓ = 2005년부터 현금영수증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신용, 직불카드 사용금액뿐만 아니라 현금을 사용한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근로자가 마트 등에서 물건을 구매 또는 음식점에서 식대를 지급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받아 놓으면 연말정산 시 신용, 직불카드 사용금액과 함께 소득공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만일, 현금결제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에 현금거래 확인 신고를 하면 현금영수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신용카드 대신 현금을 사용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챙기면 근로자가 별도의 노력 없이도 손쉽게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소득공제 신청방법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연간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확인 후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현금영수증 사용명세는 홈택스(조회 / 발급 → 현금영수증 조회)에서 원하는 조회 기간을 설정하여 확인할 수 있다.
홈택스 회원가입 시 휴대폰 번호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홈택스(조회/ 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에서 변경, 등록해야 현금영수증 금액이 합산돼 소득공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