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협력사 기술지원ㆍ보호 시 공정거래협약 평가서 가점"

입력 2020-04-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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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위원장, SK하이닉스반도체 공장 찾아 코로나 애로사항 청취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이투데이DB)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 협력사의 기술지원 및 보호에 나서는 대기업에 대해 공정거래협약 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오전 경기도 이천시에 소재한 SK하이닉스반도체 생산공장에서 반도체 분야 대·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조 위원장은 "반도체 산업의 경우 코로나19 사태 등 외부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통한 산업 전반의 자력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력 향상이 필수적"이라며 중소 협력업체의 기술개발 및 투자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상생협력 노력을 당부했다.

조 위원장은 이러한 상생협력을 장려하기 위해 공정거래협약 평가에서 기술지원 및 보호에 대한 배점을 확대하고,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실적을 평가하는 별도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협약 제도는 대기업과 중소협력업체가 불공정행위 예방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맺고, 공정위가 협약이 잘 이행되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다. 평가 등급이 우수한 기업(평가점수 90점 이상)에는 공정위 직권조사 최장 2년 면제, 하도급 벌점 최대 3점 경감,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인도 평가 우대 등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조 위원장은 또 경제 침체 등을 이유로 하도급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SK하이닉스는 향후 협력업체의 기술 보호를 위한 특허 교육·컨설팅을 1차 협력업체에서 2차 이하 협력업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대금지급 횟수를 월 3회에서 4회로 늘려 매월 약 6000억 원을 조기 지급하고, 동반성장펀드를 통해 1300억 원을 피해 협력업체(2차 이하 협력사 500억 원)에 우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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