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압류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현금으로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채무 등의 문제로 압류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받는 대상자는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약 270만가구다. 이들 중 약 23만5000 가구는 기존 복지급여를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지급받고 있다.
단 압류방지통장에는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특별히 압류가 금지된 금액으로 지급이 제한된다.
김 총괄조정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압류금지대상에 포함하고,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소득 보전과 소비 촉진이라는 취지와 국민 모두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단,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자가격리자가 성실하게 코로나19 최대 잠복기인 14일간 격리할 경우 4인 가족 기준으로 123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무단이탈자는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