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이란 채무 건전성 유지를 위해 국가부채나 재정수지 등의 한도를 법으로 정해 강제하는 것이다. 감사원은 1일 ‘중장기 국가재정 운용 및 관리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015년 내놓은 ‘2015∼2060년 장기재정전망’ 등을 분석, 재정 건전성 위험 요인을 점검한 결과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올해 발표 예정인 2065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에서 재정 건전성 견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중장기 대응 방향 수립 차원에서 재정준칙 도입 여부 등을 다시 검토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재정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지만, 인구 구조나 성장률 등 재정운용 여건에 대한 우려가 5년 전 장기재정전망 발표 때보다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이 지난 1월 23일부터 2월 13일까지 재정 전문가 57명을 대상으로 재정준칙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응답자의 83.3%가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감사원은 다만 재정준칙 도입이 재정 건전성 제고 효과를 가져오지만 재정운용의 경직성 심화로 경제 위기가 증폭될 우려도 있다며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또한 국가채무비율이 정부 전망치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206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60년엔 62.4%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당시 적용한 생산가능 인구 비율과 합계출산율, 경제성장률 등의 수치가 2016년 이후 모두 떨어져 국가채무 비율이 전망치보다 악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