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를 낸 기간이 전체 가입 기간의 3분의 2가 되지 않을 때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국민연금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구 국민연금법 85조 2호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인 배우자 B 씨가 사망하자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연금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B 씨가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그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을 합산한 기간의 3분의 2보다 짧아 구 국민연금법 85조 2호에 따라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연금 미해당 결정을 했다.
A 씨는 이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판단해 달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국민연금제도는 가입자의 보험료를 재원으로 해 소득을 보장받는 사회보험제도”라며 “특히 유족연금은 전체 가입자가 불행을 당한 가입자의 가족을 원조하는 형태로서 장기체납으로 상호원조의 정신에 위배된 사람의 유족을 배제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연금보험료 납입비율을 다소 높은 3분의 2 이상 설정했다고 해서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했을 정도로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조항에 따라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 유족들은 낸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혹한 손해나 심대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연금보험료 납입비율에 따라 유족연금의 지급 여부를 달리 결정하도록 한 것은 가입 기간 내내 성실하게 보험료를 낸 사람의 유족과 그렇지 않은 자를 달리 취급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비합리적인 차별로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