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보험료 낸 기간이 3분의 2 안 되면 유족연금 지급 제한 ‘합헌’”

입력 2020-06-05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보험료를 낸 기간이 전체 가입 기간의 3분의 2가 되지 않을 때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국민연금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구 국민연금법 85조 2호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인 배우자 B 씨가 사망하자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연금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B 씨가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그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을 합산한 기간의 3분의 2보다 짧아 구 국민연금법 85조 2호에 따라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연금 미해당 결정을 했다.

A 씨는 이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판단해 달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국민연금제도는 가입자의 보험료를 재원으로 해 소득을 보장받는 사회보험제도”라며 “특히 유족연금은 전체 가입자가 불행을 당한 가입자의 가족을 원조하는 형태로서 장기체납으로 상호원조의 정신에 위배된 사람의 유족을 배제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연금보험료 납입비율을 다소 높은 3분의 2 이상 설정했다고 해서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했을 정도로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조항에 따라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 유족들은 낸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혹한 손해나 심대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연금보험료 납입비율에 따라 유족연금의 지급 여부를 달리 결정하도록 한 것은 가입 기간 내내 성실하게 보험료를 낸 사람의 유족과 그렇지 않은 자를 달리 취급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비합리적인 차별로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심당 빵, 앞으로도 대전역서 구입 가능…입점업체로 재선정
  • 이번엔 ‘딥페이크’까지…더 뜨거워진 미스코리아 폐지 목소리 [해시태그]
  • '흑백요리사' 백수저X흑수저 식당 어디일까?…한눈에 보는 위치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단독 네이버, ‘AI 헬스 비서’ 첫발 뗐다…예상 질병에 병원도 찾아준다
  • 주말 최대 100㎜ ‘강수’…국군의 날부터 기온 ‘뚝’ 떨어진다
  • 태영건설, 자본잠식 해소…재감사 의견 '적정', 주식 거래 재개되나
  • 삼성전자, '갤럭시 S24 FE' 공개…내달 순차 출시
  • 홍명보 감독, 내주 두 번째 명단 발표서 '부상 우려' 손흥민 포함할까
  • 오늘의 상승종목

  • 09.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177,000
    • +1.37%
    • 이더리움
    • 3,558,000
    • +2.48%
    • 비트코인 캐시
    • 474,000
    • +0.15%
    • 리플
    • 780
    • +0.52%
    • 솔라나
    • 209,700
    • +2.64%
    • 에이다
    • 534
    • -0.56%
    • 이오스
    • 725
    • +1.54%
    • 트론
    • 205
    • +0.49%
    • 스텔라루멘
    • 132
    • +2.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70,200
    • -0.71%
    • 체인링크
    • 16,900
    • +2.36%
    • 샌드박스
    • 396
    • +2.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