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과 옛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69) 실장(부회장), 김종중(64) 전략팀장(사장)의 구속 심사가 약 11시간 만에 종료됐다. 이들은 경기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린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9시 20분까지 이 부회장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원 부장판사는 검찰과 이 부회장 등의 주장과 기록을 검토한 뒤 이르면 9일 새벽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8시간 30분 만인 오후 7시께 끝났지만, 최 전 실장과 김 전 팀장의 심문이 모두 종료된 후 함께 법정을 빠져나왔다.
이 부회장은 '합병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불법적인 지시를 내린 적 있느냐', '불법적인 보고를 받은 적 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호송 버스에 올랐다.
이날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이복현(48·사법연수원 32기) 부장과 최재훈(45·35기) 부부장, 김영철(47·33기)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 등 수사팀 검사 8명을 투입했다. 삼성 측에서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과 전주지방법원장을 역임한 한승(57·17기) 변호사를 중심으로 10명 가까운 변호인단이 방어에 나섰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과정이 모두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경영권 승계 작업 전반과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방안 등 현안을 이 부회장에게 보고한 미전실 문건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 측은 "시세조종은 결코 없었고, 주가 방어는 모든 회사가 가치를 위해 당연히 진행하는 것이며, 불법적인 시도는 전혀 없었다"며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더불어 1년 7개월간 수사로 필요한 증거 대부분이 수집돼 증거인멸이나 글로벌 기업인으로서 도주 우려가 희박하다는 점을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