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등 국민동의청원제를 거쳐 국회에 공식 회부된 청원이 21대 국회 임기 시작과 함께 대부분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발의 법안과 마찬가지라는 설명이지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만큼 청원에 한해서는 자동 폐기 조항을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1월 국민동의청원제 시행 후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20대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청원은 총 7건이다.
이 중 소관 상임위의 심사를 마친 청원은 n번방 사건과 관련된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과 '텔레그램을 통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및 신상공개에 관한 청원' 등 두 건이다. 그러나 해당 청원은 이미 의결한 법안에 취지가 반영됐다는 판단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폐기됐다.
나머지 다섯 건은 상임위 문턱조차 넘어서지 못했다. 계류 상태에 머무르다 자동 폐기된 청원 중에는 부양의무를 게을리한 부모가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도 포함됐다.
고인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지난 3월 제기한 청원은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지만 지난달 19일 법사위가 계속심사 결정을 내리면서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앞서 2017년 미래통합당 이주영 전 의원이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청원은 차기 국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이 법안 역시 20대 임기 종료로 폐기됐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법이 개정돼야 개선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