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 있는 서울중앙지법 중부등기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등기소는 곧바로 폐쇄 절차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은 14일 밤 10시께 중부등기소 소속 직원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중부등기소 소속 직원의 확진에 따라 8~14일 중부등기소를 방문한 적 있거나 해당 직원과 접촉했던 직원과 시민들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에 착수했다.
확진자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에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 예식장을 찾았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같은 시간대에 예식장에 있었던 법원 직원들도 모두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뿐만 아니라 중부등기소는 15일부터 폐쇄된다. 등기 관련 접수 업무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법 등기국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중부등기소는 방역을 한 다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체 직원을 투입, 16일부터 다시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과 동선이 겹치는 민원인을 파악해 확진자 발생 사실을 알릴 예정”이라며 “이후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 및 지시에 따라 관련 자세한 내용은 수시로 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