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변경이나 지점 이전 등 상호저축은행법상 신고사항과 관련한 처리절차가 명확해진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지만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법안이 폐기됨에 따라 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상호저축은행법은 저축은행 및 저축은행중앙회의 정관 변경이나 영업 일부 양수도, 본점·지점의 이동 등을 금융위에 사전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해당 신고가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인지에 대해서는 직접 명시하지 않았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저축은행 및 중앙회의 신고사항이 모두 수리를 필요로 하는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했다.
현행법은 저축은행의 해산 및 영업전부의 폐지·양도·양수 행위가 인가 대상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인가의 구체적인 기준 등을 하위법령에 정할 수 있는 위임 규정을 두지 않아 왔다.
개정안은 해산·합병 등의 인가의 구체적인 기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저축은행의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관이나 업무의 종류·방법의 경미한 변경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금융위 신고사항인 저축은행의 정관 또는 업무의 변경’ 중 금융위가 감독규정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신고를 면제하고 있지만, 일부 사항이 법령상 근거 없이 민간 협회에 수탁 처리됨에 따라 책임성·공공성 확보가 미흡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신고필요 여부는 국민의 의무와 관련되므로 금융위원회 고시(감독규정)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정하겠다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적극행정을 위해 바로 적용할 필요성이 높은 ‘신고제도 합리화’ 관련 개선내용은 개정안이 공포될 날로부터 시행하고, 그외 사항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일정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