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에서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개인투자자까지 확대하고,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데 대해 정부와 투자업계가 맞부딪혔다. 정부의 증권거래에 유지 방침에 투자업계는 폐지를 위한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토론 참여자들은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 과세하되, 상품 간 손익통산과 이월공제(3년)를 적용하는 개편안의 큰 틀에는 대체로 공감했지만,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이중과세에 대해선 이견을 보였다.
김문건 기재부 금융세제과장은 증권거래세를 유지한 배경에 대해 ”고빈도 매매와 같은 시장 불안 요인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다”고 설명했다. 강동익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기업 자금조달과 유동성 저하를 막기 위해 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하지만 실증연구를 살펴보면 거래세는 0.2%포인트(P) 오르면 거래량이 10% 변하는 것으로 나타나 변화의 정도는 크지 않다”며 “한국의 경우 이보다 거래량 변화가 훨씬 낮게 나타날 가능성 크다”고 말했다.
반면 오무영 금융투자협회 산업전략본부장은 “당장 증권거래세 폐지가 어렵다면 최소한 (정부가) 증권거래세 폐지 로드맵이라도 제시해야 한다”며 “양도세와 이중과세 논란 있다. 중요한 건 투자자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인식하느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투자자들은 거래세 인하 후 남는 농어촌특별세(0.15%)도 거래세 일부로 생각하고 있다”며 “왜 투자자가 농특세를 부담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양도세 전면 전환 후에 정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상장주식에는 2000만 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지만,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에는 기본공제가 없는 역차별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오 본부장은 “펀드는 중산층·서민이 애용하는 대표적인 간접투자 상품으로 펀드에 상장주식과 동일한 수준의 기본공제가 있어야 한다”며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국내 펀드시장은 고사할 수밖에 없으며, 그동안 정부가 간접투자를 권장해 온 정책과도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강동익 부연구위원도 “기본공제 제도가 상품에 따라 비대칭적으로 이뤄져서 염려스럽다. 기본공제 금액을 다소간 축소하는 한이 있어도 여러 상품 간 공제 혜택을 같이해야 한다”며 “(정부안이) 간접투자보다 위험이 큰 직접투자를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상장주식에 대한 기본공제를 상장채권, 적격 투자집합기구(펀드)까지 확대하는 방식을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