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명운을 가를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일이 이달 16일로 정해졌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두 달여 간 소부에서 이 사건에 대해 논의해 오다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지난달 18일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심리를 마무리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은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 시도한 적은 있다고 봤지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아니라고 판단해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가 공무원들을 움직여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하도록 시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적법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2심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유죄로 보고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 선고된 300만 원의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면 이 지사는 경기지사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지사는 지난 2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죄가 확정돼 지사직을 상실하면 한 생을 더 살며 벌어도 못 다 갚을 선거자금 반환 채무와 그로 인한 신용불량자의 삶이 날 기다린다"면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정치적 사형보다 경제적 사형이 두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