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이 표준계약서에 ‘물량축소 요청제’를 반영한다.
물량축소 요청제는 택배기사가 자신의 배송물량을 줄이고자 집배점에 정식으로 요청하는 권리다.
그동안 택배현장에서 구두 협의를 통해 관행적으로 시행하던 것을 택배기사와 집배점 간 계약의 기준이 되는 표준계약서에 명문화했다.
28일 CJ대한통운에 따르면 이 제도가 도입되면 택배기사들은 자발적 선택을 통해 배송 물량을 줄일 수 있다.
물량축소 요청제에 따라 택배기사가 집배점에 배송물량 축소를 요청할 경우 집배점은 인접 구역 등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택배기사와 합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택배기사가 배송물량 축소를 요청하지 않을 때 물량은 전체 택배시장의 성장에 따라 지속해서 증가한다.
택배기사로서는 작업시간 증가에 따른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수입을 증가시키고자 할 때 현재 상황을 유지하면 된다. 반대로 수입이 일부분 줄더라도 배송시간을 줄이고 싶으면 배송물량 축소 요청을 하면 된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현장에서만 존재하던 관행을 표준계약서에 도입해 택배기사들에게는 절차에 따라 배송물량 축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집배점장에게는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 건강관리 체계를 재점검하는 용역을 다음 달부터 시작한다.
택배기사 작업시간과 환경 등에 대한 현장실사를 비롯해 체계적으로 개개인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연말까지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