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이 야당 측 반대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외통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74명이 발의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상정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결의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지 50일이 지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전체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이 결의안은 외통위로 회부된 지 105일이 지났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이 같은 결의안을 상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기현 의원은 "숙려기간이 지났다고 무조건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간사 간 협의로 하는 것이 국회법 절차"라며 "게다가 상황이 달라졌으며, 북측 설명과 정부 발표 내용의 차이점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진 의원도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살해당한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논의할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와 제대로 된 사과, 재발 방지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도 상정됐지만, 이 역시 야당 반대로 회부됐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생명을 잃고 있는데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개별관광을 하자는 이런 것(결의안)을 국회에서 추진하는 것은 도대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자 처벌, 또 남북 공동조사에 의한 진상규명과 공식적인 사과 이런 것을 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태용 의원도 "우리 국민에 대한 북한의 만행에 비추어볼 때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며 "두 결의안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 결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두 결의안은 숙려기간이 충족됐기 때문에 오늘 상정이 됐는데, 야당 의원들의 의견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안건조정위원회에 올리는 것보다는 법안소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낫다"고 반박했다.
안민석 의원은 "2018년 가을 겨울에 종전선언 (논의를) 우리가 했다가 결국 무산됐다"면서 "만약 그때 종전선언이 이뤄졌다면 오늘의 이 불행한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논란 끝에 두 결의안은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민주당 소속 송영길 위원장은 "(두 결의안은) 국회법 57조 1항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 두 안건은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상임위에서 법안·결의안 등에 대한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여야 동수로 구성된다. 조정위원회는 최대 90일간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