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도입 5년 만에 손질 불가피

입력 2008-11-1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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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도입 취지 등 근간 흔들까 우려"

13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종합부동산세의 위헌 소송에 대해 종부세 존치를 최종결정했지만 일부조항에 대한 위헌 및 헌법불합치 판결로 기존 종부세에 대한 손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또 이 경우 종부세 도입의 취지와 법의 근간이 흔들릴까 무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번 헌재의 판결은 사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재 접촉 발언'에 따라 일정부분 예상된 선고 결과였다는 게 중론이다.

당시 강 장관은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된 '세대별 합산 과세'에 대해 "일부 위헌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반면 1가구1주택자에 종부세 부과가 헌법불합치란 판결은 다소 예상되지 못한 부분이다.

이에 따라 종부세는 명맥은 유지하되, 사실상 효력을 잃은 '식물 세금'이 될 가능성이 크다.

우선 세대별합산과세가 위헌으로 판결된 만큼 인별과세로 과세 방식이 바뀐다.

이 경우 가족구성원 간 부동산 명의 변경을 하면 종부세는 크게 위축될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보유 부동산이 부부 공동명의이거나 부부간에 나눠 등록돼 있을 경우 전체 자산이 18억원까지는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현재는 아니더라도 향후 부부간 증여 등을 통해 공동명의로 만들면 실제 종부세를 내야하는 대상자는 거의 남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부부간 증여한도 비과세 기준도 6억원까지 상향조정됐기 때문에 15억원 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해도 지분 6억원 어치를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9억원만 남기면 종부세 기준선이 되기 때문에 종부세를 내지 않게된다.

더욱이 세대별 합산과세는 위헌으로 판정된 만큼 이미 낸 종부세의 환급도 불가피해졌다.

현재 국세청은 세대별 합산 과세액을 환급할 경우의 환급액 규모를 정확히 산출해내지는 못한 상태지만 기획재정부 등 관련 기관에 따르면 환급액 규모가 최고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또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진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도 크게 바뀌게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불합치'는 '위헌'과는 달리 즉시 법적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내려질 경우 관련 법조항의 개정이 있을 때까지 해당 법안은 존속되지만 현 여당이 숫적 우세를 기반으로 큰 폭의 수정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높다.

시민 임지순씨는 "'부자들의 부동산 독식'을 방지하고자 도입된 종부세가 5년 만에 추진 동력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며 "국민 대다수가 부동산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헌재의 이번 판결이 국민들을 또다시 정신적 혼란에 빠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분 종부세의 경우 오는 25일 당초 기준에 따라 부과되며 추후 위헌결정을 반영한 재고지서가 송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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