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등 SNS가 의약품 불법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13일 국회로부터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김상희 부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온라인에서 의약품 불법 유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현행 약사법상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한 취급을 위해 약국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는 금지됐다.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전체 신고 건수 15만 5435건 중 불법 비아그라가 41.1%(6만3975건)를 차지했다. 이후 불법 각성·흥분제가 1만 3711건, 여드름 치료 등 피부질환 치료제가 1만255건, 스테로이드 7161건으로 나타났다.
2019년 의약품 불법판매 적발 건수는 3만7343건으로 2016년 대비 66% 증가했다. 특히 2015년 1416건이었던 각성·흥분제는 지난해 3801건으로 2.6배 증가했다. 스테로이드도 2015년 468건에서 2019년 4975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의약품의 불법 유통 적발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시정요구(차단 요청)를 하고 있다. 방심위에서 제출한 시정요구 현황에 따르면 최근 6년간 10만 건 이상의 의약품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트 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 판매사이트와 개인 홈페이지 등이 8만47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후 네이버 7322건, 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 SNS가 5370건, 구글 2012건, 카카오 707건 순이었다. 네이버·카카오·구글에서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은 작년부터 감소했지만, SNS는 지난해부터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스타그램의 경우 지난해 137건에서 올해 8월 기준 863건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트위터는 487건에서 913건으로 1.8배 증가했다.
식약처가 방심위에 차단을 요청한다 하더라도 즉각 차단되지 않는다. 실제 차단으로 이어진 것은 58.8%에 불과했다. 방심위는 실제 유통되는지 등의 여부를 살피고 식약처의 지적사항이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 차단을 결정한다.
식약처의 심의요청 이후 시정요구까지는 평균 12.6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희 부의장은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등의 SNS에서 온라인 의약품 유통이 급증하고 있어 특별 단속 필요하다”며 “방심위는 심의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 불법 의약품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적발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차단을 진행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