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유보소득 과세’ 반대하는 중소기업 90.2%

입력 2020-10-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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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대한 중소기업 2차 의견조사’ 결과 발표

(출처=중소기업중앙회)
(출처=중소기업중앙회)

정부가 도입키로 한 초과 유보소득 과세안에 대해 중소기업 10곳 중 9곳 이상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경기 불확실성을 대비해 유보금을 쌓아두는데,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쌓을 것도 없어 과세가 불필요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이같은 내용의 비상장 중소기업 309곳을 대상으로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대한 중소기업 2차 의견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조사 기간은 12일부터 16일까지다.

정부는 앞서 세법개정안을 통해 내년부터 개인 유사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겠단 것이다. 이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이 80%가 넘는 기업의 경우, 당기순이익 50% 이상 또는 자기자본 10% 이상 유보금을 축적하면 소득세를 물게 된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 중소기업 90.2%가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 세법개정안이 발표된 직후 실시한 1차 조사에서 반대한다고 답한 비율(61.3%) 대비 28.9%포인트 늘었다.

반대 이유로는 △기업의 자율성 침해(34.1%) △투자와 연구개발 및 신사업 진출 등 미래성장 위축(29.7%) △유보소득은 장부상 이익으로 실제 현금 미보유(28.6%) △지분을 낮추기 위한 편법 증가(7.6%) 등이 꼽혔다.

내년 유보소득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48.4%가 ‘이월한다’, 51.6%는 ‘사용한다’라고 응답했다.

중소기업이 유보소득을 이월하는 이유로는 △경기불확실성에 대비(44.6%) △미래투자·연구개발·신사업 진출(30.4%) △최저임금, 임대료 등 사업비용 상승 대비(21.6%) 등의 답변이 나왔다.

반면 이월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는 응답기업 중 51.3%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하락 등으로 유보소득이 없음’을 꼽았다.

또한 응답기업 97.6%는 현재 정부에서 초과 유보소득 과세를 논의 없이 급하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드러냈다. 세부적으로는 중소기업 10개사 중 5개사(52.9%)는 법률안 심의를 앞두고 국회가 중소기업 및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결정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전세계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감세정책을 활용해 기업의 활력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증세가 아니라 세부담을 경감해 적극적인 기업 기살리기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리한 초과 유보소득 과세 추진은 중소기업의 미래성장 잠재력을 훼손시키고 기업가 정신을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중소기업 10개사 중 9개사가 반대하고 조세전문가조차 이구동성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초과 유보소득 과세 추진은 철회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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