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가격연동제 43.4% 도입…환경부 "공동주택 약 90% 수거 안정"

입력 2020-10-3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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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적용…서울·인천 '미흡'

▲광주 북구 재활용품선별장에서 추석 연휴 발생한 재활용품 선별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광주 북구 재활용품선별장에서 추석 연휴 발생한 재활용품 선별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올해 3월부터 공동주택(아파트)을 대상으로 시작된 재활용품 수거 가격연동제가 40% 이상 도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국 공동주택 단지의 수거 안정화율(수거중단·거부 우려가 적은 단지의 비율)은 약 90%에 육박했다.

환경부는 전국 공동주택의 가격연동제 적용 현황 분석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가격연동제는 민간수거업체의 재활용 폐기물 수거 대금을 재활용품의 시장가격과 연동되도록 조정해 수거업체의 경영수익이 유지되도록 하는 제도다.

23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단지 1만8503개의 가격연동제 적용률은 43.4%(8030단지)로 파악됐다. 150세대 미만 단지 1만2천235개는 지자체가 처리한다.

전국 모든 공동주택 단지(3만738개) 중 공공 수거 또는 가격연동제 등을 포함한 수거 안정화율은 88.8%(2만7293개)로 집계됐다.

다만 서울 서초구·양천구 등 9개 자치구와 인천 남동구·부평구 등 6개 자치구 등 전국 26개 기초지자체의 수거 안정화율은 60% 이하로 낮았다.

환경부는 올해 3월부터 전국 공동주택 단지에 가격연동제 적용을 독려해왔다. 이에 따라 수거업체가 공동주택에 납부하는 재활용품 수거 대금도 전국 평균으로 42.8% 인하됐다.

가격연동제는 법령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재활용시장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각 공동주택 단지 입주자 대표 협의회 등이 적극적으로 협조한 덕분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재계약 시점이 도래하지 않거나 수거 대금 1년분을 선지급하는 등의 이유로 가격연동제가 적용되지 못한 단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적용 확대를 독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격연동제가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권고사항인 점, 최고입찰제 방식의 재계약 규정에 의해 재계약 시 수거 대금이 재인상되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보고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추석 연휴 이후 일시적으로 증가했던 재활용폐기물의 선별장 반입량은 3주 만에 감소했다.

선별장의 보관량도 추석 이전 수준으로 감소해 수도권지역의 수거 상황은 점차 회복되고 있다고 환경부는 판단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재활용가능자원의 판매단가와 가격경쟁력이 추가로 악화하는 경우 언제든 수거중단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시장 상황을 계속해서 꼼꼼하게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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