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노역 배상' 미쓰비시 자산매각 심문서 공시송달 효력 발생

입력 2020-11-10 11:05 수정 2020-11-1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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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압류명령 결정문 공시송달도 진행…현금화 명령 검토

▲광주시의회 시민 소통실에서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미쓰비시중공업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시의회 시민 소통실에서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미쓰비시중공업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강제 매각을 위한 심문서 공시송달 절차의 효력이 10일부터 발생했다. 이는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에 근거해 신청한 압류자산 매각 명령에 따른 것이다.

대전지법은 양금덕(91) 할머니 등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압류자산 매각 명령 신청 사건 처리를 위해 일부 소송 서류를 공시송달했다. 이 중 매각 명령 신청에 따른 심문서 공시송달은 10일 0시부터 효력을 가지게 됐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았다는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관련 내용을 실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심문서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해도 곧바로 현금화 명령을 내릴 수는 없다. 통상적으로 압류명령 결정문의 송달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전지법은 심문서 공시송달과는 별도로 압류명령 결정문 공시송달도 진행했다. 다음 달 30일 0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법원은 압류명령 결정문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현금화 명령을 내릴지 결정할 예정이다.

미쓰비시중공업 측은 심문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행법상 채무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 심문 없이 현금화 명령을 내릴 수 있어 법원이 직권으로 현금화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미쓰비시중공업은 즉시항고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지난 6월 일본제철의 자산압류 명령 서류들에 대한 공시송달 결정을 내렸는데, 압류 절차가 개시되자 일본제철은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 한 바 있다.

앞서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5명은 2012년 10월 광주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18년 11월 "미쓰비시중공업은 피해자 1인당 1억~1억5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에도 미쓰비시중공업이 위자료 지급을 미루자 피해자들은 대전지법을 통해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절차를 밟고 매각 명령을 신청했다. 채권액은 별세한 원고 1명을 제외한 4명분 8억4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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