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안 하면 과태료 부과

입력 2020-11-10 10: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기술진단기관 보유 장비 변경

▲하수처리장. (뉴시스)
▲하수처리장. (뉴시스)

공공하수관리청이 기술진단을 하지 않을 경우 환경부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기술진단전문기관이 갖춰야 할 장비도 변경하고, 분뇨업 허가를 위한 시설 기준도 일부 개정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7일 공포 후 시행된다.

먼저 공공하수도관리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하수시설에 대해 기술진단을 하지 않는다면 환경부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진단 대상은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저류시설, 하수관로 등이며 지자체는 5년마다 의무적으로 이들 시설에 대해 기술진단을 해야 한다.

기술진단 전문기관이 보유해야 할 장비에 관한 변경 사항도 개정안에 담겼다. 전문기관이 갖춰야 할 장비 중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실험분석장비가 총유기탄소량(TOC) 실험분석장비로 변경됐다.

내년 1월 1일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에서 방류돼 나오는 물의 수질기준이 화학적산소요구량(COD)에서 총유기탄소량(TOC)으로 대체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기 위해 갖춰야 하는 시설과 장비 중 용어 해석에 대한 이견이 많았던 '차고'는 '주차공간'으로 변경됐다.

홍경진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은 "이번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이 명확해지고,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472,000
    • +0.42%
    • 이더리움
    • 4,828,000
    • +3.74%
    • 비트코인 캐시
    • 723,000
    • +2.34%
    • 리플
    • 2,050
    • +3.74%
    • 솔라나
    • 349,800
    • +0.75%
    • 에이다
    • 1,457
    • +2.1%
    • 이오스
    • 1,166
    • -1.85%
    • 트론
    • 290
    • -1.02%
    • 스텔라루멘
    • 725
    • -9.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850
    • +1.98%
    • 체인링크
    • 25,800
    • +9.32%
    • 샌드박스
    • 1,051
    • +22.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