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관리청이 기술진단을 하지 않을 경우 환경부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기술진단전문기관이 갖춰야 할 장비도 변경하고, 분뇨업 허가를 위한 시설 기준도 일부 개정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7일 공포 후 시행된다.
먼저 공공하수도관리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하수시설에 대해 기술진단을 하지 않는다면 환경부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진단 대상은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저류시설, 하수관로 등이며 지자체는 5년마다 의무적으로 이들 시설에 대해 기술진단을 해야 한다.
기술진단 전문기관이 보유해야 할 장비에 관한 변경 사항도 개정안에 담겼다. 전문기관이 갖춰야 할 장비 중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실험분석장비가 총유기탄소량(TOC) 실험분석장비로 변경됐다.
내년 1월 1일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에서 방류돼 나오는 물의 수질기준이 화학적산소요구량(COD)에서 총유기탄소량(TOC)으로 대체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기 위해 갖춰야 하는 시설과 장비 중 용어 해석에 대한 이견이 많았던 '차고'는 '주차공간'으로 변경됐다.
홍경진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은 "이번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이 명확해지고,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