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을 위해 한국 외에도 최소 4개국에서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 경쟁당국 중 한 곳이라고 기업결합을 불허하면 합병 자체가 무산된다.
2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은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경쟁당국의 사전 기업결합 심사 대상에 해당한다.
미국은 두 회사의 미국 내 매출액 합이 1억9800만 달러(약 2370억 원) 이상이면서 인수 대상 기업의 미국 매출액이 9000만 달러(약 1080억 원)를 초과하면 기업결합 심사 대상에 해당한다.
대한항공의 올해 1~3분기 여객 매출은 1조7600억 원이다. 1분기 여객 매출의 18%, 2분기 26%, 3분기 23%가 미주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의 기업결함 심사 기준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나항공의 지역별 매출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1∼3분기 여객ㆍ화물 등 매출이 2조8920억 원을 기록해 심사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EU의 벽도 넘어야 한다. EU는 두 회사의 전 세계 매출액 합이 50억 유로(약 6조7470억 원)를 초과하면서 두 회사의 EU 매출액이 각각 2억5000만 유로(약 3370억 원)를 넘으면 합병심사를 한다.
두 항공사의 올해 1∼3분기 매출액은 8조 원 이상이다.
특히 EU 집행위원회의 심사는 독점 규제가 깐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항공사 간 기업결합을 두 차례 불허한 사례도 있다.
EU는 2011년 그리스 1ㆍ2위 항공사의 통합을 두고 합병 시 그리스 항공시장의 90%를 점유하는 회사가 나타난다며 불승인했다. 2007년에는 라이언에어와 에어링구스의 합병을 불허했다.
중국과 일본 등의 심사도 통과해야 한다.
중국은 두 회사의 전 세계 매출액 합이 100억 위안(약 1조7140억 원)을 초과하면서 중국 내 매출액이 각각 4억 위안(약 690억 원)을 넘어서는 경우 심사한다.
일본은 인수를 주도하는 회사의 일본 내 매출이 200억 엔(약 2230억 원)을 초과하면서 피인수 회사의 일본 매출도 50억 엔(약 560억 원)을 넘으면 사전독점금지법에 따라 기업결합 심사를 받게 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중국 및 일본 여객 매출은 많지 않으나 대한항공의 화물 매출 비중의 25%를 중국이, 7%가량을 일본이 차지하고 있어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이 밖에도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심사를 받아야 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