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종합검사=중징계, 우려되는 공식

입력 2020-12-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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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연 금융부 기자

생명보험업계 1·2위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요양병원 암 입원비를 덜 지급했고, 계열사에 특혜를 줬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부담이 있었지만, 금감원은 무거운 제재를 택했다. 은행권도 예외는 아니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과열 경쟁 양상을 띠었던 서울시금고 유치 과정에서 이사회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내부 절차상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금감원의 종합검사 대상으로 찍히면 신사업 진출에 차질이 생긴다는 불안감이 금융권을 감싸고 있다. 이쯤 되면 ‘나갔다 하면 중징계’라는 표현도 과도해 보이진 않는다. 아예 최종 목표를 중징계로 정해놓고 종합검사에 착수한다는 뜻에서 ‘답정너’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취임 후 종합검사 제도를 4년 만에 부활시켰다. 당시 금감원은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의 반대까지 무릅쓰고 종합검사를 되살렸다. 과거 백화점ㆍ저인망식 종합검사를 유인부합적 방식으로 바꾼다는 약속을 하고서야 금융위의 승인을 받았다. 종합검사 2년 차인 지금, 당시의 취지를 다시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금감원 징계 수준을 두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삼성생명의 암보험 미지급 건은 10월 대법원에서 판결한 내용과 엇갈리는 결정이 나와 무리한 제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와 이번 제재가 보복성 검사, 보복성 징계라는 비판도 일부 제기된다. 금융사들은 금감원과의 소송전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첫째도, 둘째도 ‘소비자 보호’라고 외친다. 하지만 중징계가 정말 모든 소비자를 위한 일인지는 생각해봐야 한다. 불필요한 소송은 비용 낭비로 이어지는데, 이 역시도 결국 소비자의 돈이기 때문이다. 금융사도 소비자도 충분히 이해되는 수준의 정당한 징계 수위를 내린다면, 불필요한 비용 낭비를 막을 수 있다. 금감원과 금융사의 소송전이 진짜 ‘누구’를 위한 일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법무법인 시장에 일감만 떠먹여 주는 꼴이 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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