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만2000여 가구의 매머드급 단지로 재건축하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가 이번엔 학교 신설 문제로 애를 먹고 있다. 단지 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신설하려는 계획이 교육부 동의의 문턱을 넘지 못해서다. 구(舊) 조합과의 법정 다툼을 이제 막 마무리하고 사업 정상화를 밟아가는 둔촌주공아파트가 또 하나의 복병을 만난 것이다. 학교 신설 문제 여파가 일반분양 일정에까지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최근 강동구청 측에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두 개 학교 신설과 관련해 초등학교 신설은 '재검토', 중학교 신설엔 '부적정' 결과를 통보했다.
둔촌주공아파트에는 위례·둔촌초등학교와 남학교인 동북중·고교가 자리하고 있다. 조합은 여기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추가로 1곳씩 세울 예정이었다. 둔촌주공아파트가 학교 신설을 위해 내놓은 기부채납 용지 규모는 1만6125㎡다.
그러나 교육부의 올해 정기1차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둔촌주공아파트 내 중학교 신설은 불가하다고 판정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수요 부족을 이유로 들었다. 초등학교 역시 설립 시기나 규모를 재검토 해야 한다고 결론 냈다.
조합 관계자는 "단지 규모가 1만2000가구가 넘는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출생률 저하 등의 논리로만 중학교를 짓지 않는다면 기존 학교 시설이 과밀화하는 문제를 초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매년 3회 열리는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는 이달 중순 3차 개최를 앞두고 있다. 이번 투자심사에는 초등학교 설립 안건만 올라가 있는 상태다. 다음 투자심사는 내년 4월에나 열릴 예정이다. 현 조합원 모임 운영진은 해당 내용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결과가 무려 5개월 전인 지난 7월 통보됐었다는 사실에 조합원들은 들끓었다. 당시 서울시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이 이같은 결과를 강동구청에 통보하고, 강동구청은 지금은 해임된 구 조합 측에 이를 알리며 별도 의견에 대한 회신을 7월 말까지 요청했지만 당시 조합이 이를 접수한 뒤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았다는 게 조합원들의 설명이다.
시장의 관심사는 학교 신설 문제가 일반분양 일정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교육부가 기존의 부적정 판단을 바꾸지 않을 경우 학교 신설이 2개교에서 1개교로 줄어들게 된다"며 "이 경우 기부채납 방식의 세부 사항을 변경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모나 상징성이 큰 단지의 경우 도시계획 절차를 다시 밟는 데엔 6개월 안팎의 시간이 더 걸리지만 만약 도시계획 변경 내용이 관리처분인가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다면 일반분양 일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둔촌주공 재건축 일반분양이 내년 상반기 끝 무렵에나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분양가는 기존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통보한 가격(3.3㎡당 2978만 원대)보다 높게 책정될 것으로 조합은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