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법무부의 징계위원 명단 비공개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윤 총장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9일 "징계위원 비공개 법령은 일반인에게 공개하지 말라는 의미지 징계 혐의자에게도 알려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근거로는 해당 법령 조항 중 징계위원의 회의내용 비공개 원칙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대외적인 공표를 막겠다는 것이 법 취지란 것이다.
앞서 법무부는 검사징계법ㆍ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징계령 등에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징계위원회 명단을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명단 공개를 거부했다.
이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법제처의 '지방 인사위원회 구성 위원 명단 사전공개 여부' 질의 관련 회신 내용을 명단 공개의 근거로 내세웠다.
법제처는 지방공무원법상 기피제도에 대한 질의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들어 "심의·의결 대상자의 기피신청권은 회의의 편파적인 구성에 대해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라고 명시했다.
법제처는 회신 문건에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심의대상자의 기피신청권은 인사위원회 구성위원 명단을 개별적으로 신청해 해당 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공개 받음으로써 보장될 수 있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법무부의 추미애 장관 징계위 업무 총괄 방침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징계기록 열람 허가도 실효성이 전혀 없고 명분 쌓기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추 장관이 징계위원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심의란 징계청구로 개시되는 전체 절차로 봐야 한다"고 했다.
'재판절차'란 표현이 공소제기 후의 모든 절차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공판기일에서의 절차라는 의미로도 사용되는 것과 같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변호사는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상 판사가 제척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전체 절차 직무집행에서 배제된다"고 지적했다. 재판을 예로 들어 제척사유가 발생한 추 장관은 징계위 관련 모든 절차에 관여하면 안된다는 주장이다.
법무부의 징계기록 열람 허가에 대해서도 "명분만 쌓으려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가 징계위 전일 정오에서야 대표 변호사 1인에게만 징계기록 열람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등사는 물론 촬영도 허가할 수 없는 조건이다.
윤 총장 측은 "변호인들은 징계위 전날이 이르러 설령 등본을 받아도 검토와 준비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변호사 1인만, 그것도 열람만 하라는 것은 방어준비에 도움이 되지 않고 현실성도 없어 거부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