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등 7개 고용위기지역 내년 12월까지 지정 연장

입력 2020-12-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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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고용정책심의회 개최...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도 연장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및 군산, 거제 등 7개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이 마지막으로 1년 더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2020년도 제9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연장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올해 1~10월 수주・건조량이 전년대비 47.9%, 11% 감소하는 등 업계 위축이 지속되고 있는 점과 고용지표 역시 악화된 점이 반영됐다.

조선업·자동차부품업 등이 포진한 군산,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목포·영암 등 7개 고용위기지역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로 해당 지역의 주력 산업들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지역 경제 영향을 최소화하고, 본격적인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지원을 연장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선업 등 해당 지역의 사업장은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지원, 고용‧산재보험료 및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유예 등의 혜택을 1년 더 받게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원 연장이 이번이 마지막인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등 출구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및 조선업계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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