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16일(현지시각) 미국과 교역규모가 400억 달러 이상인 20개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이하 환율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을 포함한 10개 국가를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美 재무장관은 종합무역법과 교역촉진법에 따라 매년 반기별로 주요 교역대상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이번 환율보고서는 2019년 하반기~2020년 상반기 거시경제·환율정책을 평가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환율조작국(심층분석대상국) 지정요건 3개 중 2개에 해당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3개 요건은 대미(對美) 무역흑자가 200억 달러 이상, 경상흑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초과, 달러 순매수 규모가 GDP 대비 2% 이상(12개월 중 6개월 이상 개입)이다.
우리나라는 對美 무역흑자가 200억 달러, 경상흑자가 GDP의 3.5%로 2개 요건을 충족했지만 외환시장 개입(달러순매수)은 -0.6%(91억 달러 순매도)로 해당되지 않았다.
김동익 기재부 외화자금과장은 "기존과 달리 외환시장 개입 요건 판단시 미국의 추정치 대신 우리가 공시하는 외환당국 순거래 내역을 그대로 활용했다"며 "이는 그간 우리 정부가 미국 재무부와 고위급·실무협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한 성과"라고 밝혔다.
미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우리의 긴급재정지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재정여력이 충분한 만큼 향후 더욱 적극적인 재정운용과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美 재무부는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한 베트남과 스위스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미국이 환율보고서를 통해 환율조작국을 지정한 것은 2015년 교역촉진법 제정으로 요건이 강화된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8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은 환율보고서가 아닌 보도자료를 통해 이뤄졌고 지정요건이 다소 광범위한 종합무역법을 근거로 했다. 중국은 올해 1월 환율조작국에서 해제된 이후 이번에도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했다.
이외에 2회 연속 1개 요건만 충족한 아일랜드가 제외되고 대만ㆍ태국ㆍ인도가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