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가 의무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시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9월 4일 개정 공포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새로 시행되는 비급여 사전설명제도의 설명 대상·주체·시점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기관을 기존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까지 확대했다. 국민에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의료이용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취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개항목은 2020년 기준 총 564개에서 B형간염, 일본뇌염 등 예방접종료, 인레이·온레이 간접충전, 하지정맥류 등을 포함한 총 615개로 확대됐다. 실시 빈도와 비용, 의약학적 중요성, 사회적 요구도 등에 대한 전문가와 시민자문단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 치석 제거, 비침습적 산전검사(NIPT) 등 108항목이 신규 선정됐다. 반면, 이미 국민건강보험 급여화 했거나, 실제 의료기관에서 제공하지 않는 항목 등 57항목은 삭제·통합됐다.
공개대상 기관은 기존의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까지 확대된다. 10월 6일부터 30일까지 4주간 의원급 확대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이 사전에 진행됐다. 시범사업 분석 결과, 의원에서 레이저를 이용한 손발톱 진균증은 중간금액(5만 원)과 최고금액(100만 원) 간 20배의 차이가 났으며, 신장분사치료(14배), 안구광학단층촬영(25배) 등도 상대적으로 큰 가격 차를 보였다. 안구광학단층촬영의 경우, 중간금액은 3만 원이었지만, 최고금액은 75만 원에 달했다. 치과의원에선 크라운(1.5~8.5배), 한의원에선 약침술(12배)의 가격 차가 컸다. 의원급은 병원급과 비교해 대체로 중간금액은 낮으나, 일부 항목은 최고금액이 병원급보다 높았다.
아울러 비급여 사전설명제도의 설명대상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항목으로 정해졌다. 환자에게 사전설명을 시행하는 주체는 병원급·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과 종사자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의료기관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제도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계와 시민단체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행정예고안을 마련했다”며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으로,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