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하원을 주도하는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 소추안을 이르면 11일 상정할 계획이다. 탄핵 결의안 초안에는 민주당 하원의원 13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고, 탄핵 혐의 내용은 데이비드 시실린, 테드 리우, 제이미 라스킨 하원의원이 작성했다.
트럼프에게는 대선 패배를 뒤집기 위해 미국 정부에 대한 폭력을 선동한 ‘반란 선동’ 혐의가 적용됐다. 트럼프가 민주주의 체제의 무결성을 위협했고 평화로운 권력 이양을 방해했으며 정부 기관을 위태롭게 했고, 결과적으로 대통령으로서 신뢰를 저버려 미국민에게 명백한 피해를 줬다는 것이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전날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을 가한 사람에 책임을 묻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일은 대통령에 의해 선동된 것임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전했다. 펠로시 의장은 하원 운영위원회에 탄핵 사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20일에 끝나는 데도 의회가 이를 기다리지 않는 이유는 이번 의회 난입 사태로 인해 당장 20일 열리는 조 바이든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는 우려 때문이다.
트럼프는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의 열성 지지자들이 ‘100만 민병대 행진’을 추진하는 등 또다시 폭력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강하다. 오죽하면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들은 트럼프의 선동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아예 그의 계정을 정지시켰다.
다만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취임 전까지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하원이 탄핵안을 가결하고, 즉시 상원으로 보내 거의 동시에 심리를 개최하는 일정을 밟아야 하는데, 열흘 동안 이런 과정들이 이뤄지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뉴욕타임스(NYT)는 퇴임 후에도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1875년 율리시스 S. 그랜트 대통령 시절에 뇌물 혐의로 사임한 윌리엄 벨크냅 전쟁장관에 대해 상원이 탄핵 심리를 진행, 그 결과 유죄 판결이 나왔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