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가격담합과 입찰방해 등 부당행위를 수사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법안이 정식 발의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선 의원과 한나라당이 주축이 된 의원 37명은 '전속고발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대표발의자인 김영선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전속고발권 제도의 폐지를 통해 독점규제와 공정거래, 소비자보호라는 공정위 고유의 기능을 회복하려 한다면서 이 법안이 권력분립의 원칙을 바로세우고, 정부역할의 제자리 찾기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속고발권은 헌법상 피해당사자의 형사재판을 받을 권리 또는 재판절차상 진술권의 내용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며 "독점규제법 위반행위의 피해자와 일반범죄 피해자의 차별대우로 인해 평등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 전속고발권은 검찰 공소권과 충돌을 빚어 행정과 사법의 권력분립 원칙을 침해한다"며 "공정위가 의도적으로 고발하지 않을 경우 면책효과를 주는데다 전속고발로 인한 기본권제한 사항에 합리적이고 공익적인 목적제시도 불분명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면서 도입을 추진 중인 기업에 대한 공정위 제재 이전 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시정방안을 결정하는 '동의명령제도'도 도입될 경우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국민들이 감시할 여지가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공정위는 경제위기 속에 기업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할 시점에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자`는 주장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전속고발권이 폐지된다면 기업 활동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모두 범죄로 취급해 전국의 경찰서, 검찰청에서 수사해 형사처벌할 경우, 심각한 기업 활동 위축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쟁법 사안은 형사처벌 않는 것이 세계적 경향이며, 형사처벌을 하는 경우라도 대부분 카르텔 등 일부 행위에 국한하고, 형사처벌 여부를 검찰이 아닌 경쟁당국이 결정하고 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우리나라와 경쟁법과 형사법 체계가 가장 유사한 일본은 전속고발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고발 사례는 매우 적고 공공부문 입찰담합 등에 한정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정위의 고발의무, 검찰총장의 고발요청 제도 등 전속고발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보완 장치가 있고 헌법재판소도 기업활동 위축 우려, 형벌의 보충성 등을 근거로 전속고발제도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간 전속고발권을 둘러싸고 공정위와 검찰과 마찰을 빚어온 데다가 이 권한이 타당하냐는 논란은 끊이지 않아 왔다.
이러한 가운데 터져 나온 이번 의원입법 발의안이 정식 발효 등 앞으로 향방과 관련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