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을 거론하는 데 대해 보건복지부는 22일 “의료계가 의료법 개정안을 이유로 총파업을 할 것이라고 보진 않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이나 백신 접종 과정에서 의료계와 갈등으로 국민이 걱정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백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입법은 국회의 권한이므로, 국회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방침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복지부 대변인)은 “의료법은 국회에서 논의·개정하는 사안”이라며 “정부도 그런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여기에 대한 의사결정은 입법부인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뤄질 것이다. 정부는 결정권이 없다”고 말했다.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협의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정책관은 “의협은 실형을 받은 모든 범죄로 면허가 취소되면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어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사례를 검토해보니 교통사고도 고의가 아니면 벌금형이 대부분”이라며 “무면허로 두 차례 적발되고, 또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킨 뒤 달아나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경우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실형이 선고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중규제, 과도한 처분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다른 전문직종도 그 특성을 고려해 자격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며 “변호사, 회계사 등은 이미 규정돼 있다. 의료인만 과도하게 처벌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직종과 형평성, 의료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진료·수술 중 특수성과 위험성을 고려해 과실치사를 제외하자는 것도 국회 논의에서 반영됐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