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지난주(2월 15~19일) 시장경보조치된 종목은 총 85건으로 전주 대비(31건)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쿠팡의 뉴욕 증시 상장, 비트코인 가격 급등, 러시아산 백신 도입 등 이슈 관련주 등의 주가 변동 확대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행 규정상 주가가 단기 급등하거나 특정 종목에 소수계좌의 거래가 집중되는 경우 투자자 주의 환기를 위해 3단계(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로 지정·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투자주의 종목은 소수계좌가 매수에 과다하게 관여한 종목 17건 등 총 71건이 지정됐다. 이는 전주 29건보다 2배 넘게 급증한 숫자다.
투자경고 종목은 주가가 급등하고 불건전주문이 제출된 쿠팡 관련주 4건, 러시아산 코로나19 백신 관련주 3건 등 총 13건이 지정됐다. 전주에는 2건 뿐이었다.
거래정지 경고종목으로 지정된 후 계속 주가가 급등한 2종목, 위험종목으로 지정된 1종목 등 총 3종목에 대해 매매거래정지됐다.
거래소는 지난 주 예상체결가 등에 관여하거나 시세관여 호가 또는 허수호가 제출을 반복하는 등 불공정거래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하는 45계좌에 대해 당해 회원사에 예방 조치를 요구했다. 이는 전주 10건 대비 4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아울러 허수성주문, 통정·가장성매매 등 불건전주문을 반복 제출하는 계좌에 대해 단계적 조치(유선경고→서면경고→수탁거부예고→수탁거부)를 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예방하도록 했다.
예상체결가 관여란 시가 단일가 시간대에 저가의 대량 매도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한 후 체결 직전 모두 취소하여 예상 체결가를 변동시키는 행위다.
시세 관여란 장 초반에 투자경고종목을 대량 매집한 후 1주씩 매수주문을 반복 제출해 가격 상승을 유도하고 시세 차익을 획득하는 방식이다.
거래소는 지난주 전기전자, 바이오, 컨텐츠 관련주 등 5건이 이상거래 혐의로 추가 적출해 현재 시장감시(주시 분석)중인 종목은 총 16건으로 전주 11건보다 늘었다.
이상거래기준란 비정상적인 주가 또는 거래량으로 적출된 종목 중 불공정거래가 의심돼 일정기간 추가분석을 하는 단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