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26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이에 이낙연 대표가 위원장을 맡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정부가 공항 건설에 박차를 가하도록 독려해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본회의를 넘은 특별법은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이지만 사전타당성 조사와 환경영향평가는 진행되기에 가덕도신공항이 곧바로 착공하진 않는다. 법 통과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신공항건설추진단을 발족하고, 상반기 중 고시될 공항개발종합계획에 가덕도신공항이 담길 예정이다.
착공은 통상 반년에서 1년 정도 걸리는 사전타당성 조사를 마친 후 기본계획 고시·사업시행자 지정·기본설계 등이 준비되고, 환경영향평가까지 넘으면 이뤄진다. 민주당은 부산엑스포가 개최되는 2030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난관이 많다. 가덕도의 경우 매립 깊이가 깊어 공사기간이 오래 걸리고, 김해공항 군 시설 이전이 추가되면 국토부에 따르면 사업비가 28조6000억 원까지 늘어나 사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문제제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영향평가 또한 가덕도 일부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유형문화재, 기념물 등으로 지정된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라 반발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이 특위를 구성해 추진력을 유지시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의원들이 참여하고 국회 국토교통위 등 관련 상임위의 책임 있는 의원들이 특위에 동참할 것”이라며 “특별법에 담긴 여러 행정절차와 관련해 앞으로의 정부 활동을 점검하고 독려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 통과로 다음 정부 임기 초에 착공토록 여건을 만들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8조 원 예산 증가 가능성에 대해선 “김해공항의 민간활주로뿐 아니라 군 공항까지 모두 이전해 활주로가 3본이라는 전제인데, 군 공항은 미군의 전략물자 수송 공항이라 정부가 정한다고 옮겨질 성격이 아니라 현실성이 없다”며 “일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보고서라 잘못됐다는 점을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명확히 했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