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본법은 2014년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7년째 계류 중이다. 20대 국회에서도 끝내 무산됐다. 현 정부서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포함하면서 이른 통과가 기대됐지만, 임기 마지막 해에 와서도 공청회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려는 이유는 현재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원이 법적 근거 없이 지자체 조례와 행정명령 등을 통해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협동조합(기획재정부),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마을기업(행정안전부), 자활기업(보건복지부) 등 기업형태별로 서로 다른 근거법과 지침에 기반을 둬 추진돼 오면서 부처별 이해관계에 따른 비효율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업 육성이 아닌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개별법을 아우르는 기본법 제정과 통합적인 정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만 법 제정을 놓고 정부 부처 내 이견(한국사회적경제원 설립 여부), 정부와 민간 사이의 이견(기금조성, 공공기관 우선구매 범위 5%로 규정), 민간 사이의 이견(사회적경제기업 범위에 농협, 신협 포함 여부, 권역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정 관련 이해 차이)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애초 지난해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무산됐고 2월 임시국회에서도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애초 법 제정안이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발의됐지만 무관심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사회적경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보고서에서 "사회적경제는 위기 시 회복력(resilience)이 뛰어나고 공공ㆍ민간부문을 보완하는 안전판 역할을 한다"며 "사회적경제의 양적·질적 성장을 뒷받침하는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한편 2019년 기준 사회적경제기업은 2만2036개, 종사자 수는 13만7954명이다. 전년 대비로 각각 13.6%, 22.7% 증가했다. 그러나 전체고용 대비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 비중은 1.1%로 EU 평균 6.3%에 한참 못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