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셀트리온이 개발한 국내 첫 코로나19 치료제 ‘렉키로나주’(성분명 레그단비맙)의 급여적정성 평가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심평원은 보험 급여원칙 및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급여적정성을 충실히 검토하되, 감염병 위기 극복을 위한 코로나 치료제 사용의 긴급성을 고려해 신속히 검토할 계획이다.
급여적정성 평가는 3단계에 걸쳐 평가·검증이 이뤄진다. 1단계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구성해 약제의 급여기준 및 사후관리 방안을 논의하며, 2단계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산하에 별도로 구성한 소위원회에서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다. 마지막 단계인 약평위는 최종적으로 해당 약제의 급여적정성 여부를 심의한다.
심사평가원은 2단계 평가단계인 소위원회 설치를 위해 이날 개최된 제2차 약평위에 소위원회 구성(안)을 보고했다.
약평위에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심의할 경우 건강보험공단과의 가격 협상,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및 고시 개정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렉키로나주는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액에 존재하는 중화항체 유전자를 선별·채취한 다음 대량 생산이 가능한 숙주 세포와 재조합해 개발한 치료제다. 지난달 5일 3상 임상시험 결과 제출을 조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저처의 허가를 받았다. 대상 환자는 고위험군 경증~중등증 성인으로, 체중 1kg당 40mg을 90분(±15분)간 정맥 투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