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가 아나필락시스 쇼크 진단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의 출시와 함께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하자 업계에선 볼멘소리가 나온다.
본격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둔 상황에서 국민 불안감이 큰데, 독점 판매권으로 타 보험사들은 상품 출시도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같은 날 출시한 라이나생명은 판매중단 위기에 처했다.
26일 삼성화재와 라이나생명은 아나필락시스 쇼크 진단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출시했다. 주계약과 특약이라는 점이 다르지만,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알레르기성 부작용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비슷한 상품이다.
삼성화재의 아나필락시스 보장 상품은 '태평삼대' 건강보험에 결합하는 '응급의료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특약이다. 특약이므로 단독으로 가입할 수는 없다. 응급실에 내원해 아나필락시스로 진단이 나왔을 때 연 1회에 한해 200만 원을 지급한다. 응급의료 특약이므로 응급실 진료를 받아야 적용된다.
라이나생명보험은 아나필락시스 쇼크 진단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소액단기보험이다. 1년 만기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한다.
문제는 배타적사용권이다. 배타적사용권이란 신상품 개발회사의 선발이익 보호를 위해 일정 기간 다른 회사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하는 '독점적 판매권한'을 말한다. 삼성화재가 배타적사용권을 받게 되면 당장 같은 날 출시한 라이나생명의 상품은 판매가 중단될 위기에 처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라이나생명은 삼성화재보다 늦게 배타적사용권 신청을 했고, 양사와 생명 손해보험협회 간 협의를 거쳐 철회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나필락시스 보험은 요율 개발이 어려운 상품이 아니라 다른 보험사들도 금방 출시할 수 있을뿐더러, 사회적 관심도도 높아 모두가 욕심날 것"이라고 말했다.
유례없는 상황에 업계는 삼성화재가 대승적 차원에서 타사의 상품 판매도 허용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소비자에게 필요한 상품인 만큼 업계 간 원만한 합의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협회 관계자는 "특허청에 특허를 내도 특허받은 기업이 '팔아도 된다' 하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배타적사용권도 마찬가지"라며 "삼성화재에서 판단하면 될 문제"라고 말했다.